| 수목치료기술자 제도
수목치료기술자 제도란?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 21조의 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면?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받고 양성기관 자체 시험 합격 시 자격증 취득
ㆍ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 수목치료기술자 제도
수목치료기술자 제도란? | 수목치료기술자란? |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면? |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 21조의 6제2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받고 양성기관 자체 시험 합격 시 자격증 취득 |
ㆍ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분야 | 교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
강의 | 실습 | |||
수목분류 | 수목학 | 수목의 종류 및 분류 | 16 | 4 |
수목생리 | 수목생리학 |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온도·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 16 | 4 |
토양 | 토양학 |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법,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 | 12 | 2 |
피해관리 | 수목병리학 | 병원체의 종류,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및 방제 | 16 | 6 |
수목해충학 | 해충의 종류,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 및 방제 | 16 | 6 | |
비생물적피해론 |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 특성 | 16 | 4 | |
수목관리학 |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16 | 10 | |
농약 | 농약학 | 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 | 16 | 6 |
정책 및 법규 | 정책 및 법규 | 산림보호, 수목진료 관련 법규 | 2 | 0 |
소양교육 | 소양교육 |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 16 | 6 |
계 | 10과목 | 190시간 | 142 | 48 |
<비고>
1.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수료증을 발급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