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치료기술자

|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수목치료술자 교육전형

교육대상

제한없음


교육생 선발방법

모집인원 초과 신청 시, 공개 추첨을 통하여 최종 교육생 선발 (예비 후보자 선발: 모집인원의 20%)

(교육생 추첨은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영상 촬영하여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교육비

1,800,000원 (150시간, 모든 교과목 수강시)


|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전형

교육대상

제한없음


교육생 선발방법

모집인원 초과 신청 시, 공개 추첨을 통하여 최종 교육생 선발 (예비 후보자 선발: 모집인원의 20%)

(교육생 모집 추첨은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영상 촬영하여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교육비

1,800,000원 (190시간, 모든 교과목 수강시)


나무의사 교과목 교육과정

나무의사 교과목 교육과정

(담당교수 및 교과목별 강의시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과목
전문강사
이론
실습
수목학
ㅇㅇㅇ교수
16
12
4
수목생리학
ㅇㅇㅇ교수
16
14
2
토양학
ㅇㅇㅇ교수
16
12
4
수목병리학
ㅇㅇㅇ교수
22
18
4
수목해충학
ㅇㅇㅇ교수
20
16
4
비생물적피해
ㅇㅇㅇ교수
16
12
4
수목관리학
ㅇㅇㅇ교수
16
12
4
농약학
ㅇㅇㅇ교수
14
12
2
기상학
ㅇㅇㅇ교수
6
6
0
정책법규
ㅇㅇㅇ교수
4
4
0
소양교육
ㅇㅇㅇ교수
4
4
0
합계 (11과목)
150
122
28

이수기준

1.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필수과목(140시간) 포함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양성기관 자체평가 이수시험

1.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자체시험은 수목학·수목생리학· 토양학· 비생물적피해론·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관리학· 농약학· 정책 및 볍규 총 9 과목으로 실시되며 교과목의 중요성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과목 문항수를 정하여 출제하며 총 100문항(제한시간 120분). 

2.

시험 방식은 객관식 4지선다와 슬라이드형 단답형 문제로 출제되며, 위 내용은 출제위원(담당 전문강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비 면제

산림보호법 제19조의5제5항 관련 시행령의 별표3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일부 교과목의 교육비가 면제되며, 수강신청자는 그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만 해당 교과목의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음.


면제대상 교과목 및 면제 교육비

해당 자격증은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다음 구문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3.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구분
나무의사 양성교육 수강료
면제금액
일반수강
1,700,000원
-
수목보호기술자
1,400,000원
300,000원
(100,000원/과목)
식물보호(산업)기사
1,600,000원
100,000원
(100,000원/과목)
문화재수리기술
(식물보호)
1,500,000원
200,000원
(100,000원/과목)

(단, 교육수강 면제를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은 금지되며, 해당 교과목의 교재(자료) 또한 배부하지 않음.)


교육비 환불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나무의사 양성교육 수강료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⅓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⅔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½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½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½ 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1. 수업시간은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수업 시작 후 환불 교육비는 유인물비, 강사료, 보험료 제외 후 환불


(담당교수 및 교과목별 강의시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과목전문강사이론실습
수목학ㅇㅇㅇ교수16124
수목생리학ㅇㅇㅇ교수
16142
토양학ㅇㅇㅇ교수
16124
수목병리학ㅇㅇㅇ교수
22184
수목해충학ㅇㅇㅇ교수
20164
비생물적피해ㅇㅇㅇ교수
16124
수목관리학ㅇㅇㅇ교수
16124
농약학ㅇㅇㅇ교수
14122
기상학ㅇㅇㅇ교수
660
정책법규ㅇㅇㅇ교수
440
소양교육ㅇㅇㅇ교수
440
합계 (11과목)15012228

이수기준

1.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정규 교육과정 종료 후, 종강일에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체평가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 이수 인정


양성기관 자체평가 이수시험

1.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자체시험은 수목학·수목생리학· 토양학· 비생물적피해론·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관리학· 농약학· 정책 및 볍규 총 9 과목으로 실시되며 교과목의 중요성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과목 문항수를 정하여 출제하며 총 100문항(제한시간 120분).

2. 시험 방식은 객관식 4지선다와 슬라이드형 단답형 문제로 출제되며, 위 내용은 출제위원(담당 전문강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비 면제

산림보호법 제19조의5제5항 관련 시행령의 별표3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일부 교과목의 교육비가 면제되며, 수강신청자는 그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만 해당 교과목의 교육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면제대상 교과목 및 면제 교육비

해당 자격증은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다음 구문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3)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보호기술자: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구분
나무의사 양성교육 수강료
면제금액
일반수강
1,700,000원
-
수목보호기술자
1,400,000원
300,000원 (100,000원/과목)
식물보호(산업)기사
1,600,000원
100,000원 (100,000원/과목)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1,500,000원
200,000원 (100,000원/과목)


(단, 교육수강 면제를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은 금지되며, 해당 교과목의 교재(자료) 또한 배부하지 않음.)


교육비 환불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체적으로 양성과정 운영이 불가할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⅓ 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⅔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½ 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½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½ 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1. 수업시간은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수업 시작 후 환불 교육비는 유인물비, 강사료, 보험료 제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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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4) 754-4639(3321)  |  이메일 jejutree@jejunu.ac.kr

|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수목진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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