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의사 자격시험
ㆍ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지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사하는 분야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관련)
구분 | 유형 | 시험과목(배점) |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1. 수목병리학 (100점) 2. 수목해충학 (100점) 3. 수목생리학 (100점) 4. 산림토양학 (100점) 5. 수목관리학 (100점) - 비생물적피해(기상·산불·대기오염 등에 의한 피해) - 농약관리 -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
2차 시험 | 서술형 필기시험 |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 (100점) |
실기시험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100점) |
ㆍ나무의사 교육과정 (시행령 제19조의5제5항 관련)
분야 | 교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구분 | ||
강의 | 실습 | 필수 | 선택 | |||
수목분류 | 수목학 | 수목의 종류 및 동정,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 12 | 4 | o | |
수목생리학 |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온도·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 10 | 2 | o | ||
산림생태학 | 산림 및 산림 내 수목과 다른 생물 및 물리· 화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 8 | 2 | o | ||
토양 | 토양학 |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계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 12 | 4 | o | |
수목병리학 |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 | 15 | 4 | o | ||
수목해충학 |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법 | 15 | 4 | o | ||
비생물적피해론 |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진단 및 조치 | 12 | 4 | o | ||
수목관리학 |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12 | 4 | o | ||
농약 | 농약학 |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 10 | o | ||
기상 | 산림기상학 |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 | 8 | o | ||
정책 및 법규 | 정책 및 법규 | 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 4 | o | ||
소양교육 | 소양교육 |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 10 | o | ||
계 | 12과목 | 128 | 32 | 130 | 30 |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ㆍ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종류 | 업무범위 | 등록기준 | ||
인력 | 자본금 | 시설 | ||
1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2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명 이상 - 수목치료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 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 27일까ㅈ;: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비고>
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 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½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ㆍ벌 칙 (제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5.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6.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ㆍ벌 칙 (제54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ㆍ부 칙 <법률 제14519호, 2016 . 12 .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나무의사 자격시험
ㆍ응시자격
1.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관련 직무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사하는 분야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관련)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ㆍ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비고>
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 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½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시설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ㆍ벌 칙 (제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5.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6.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ㆍ벌 칙 (제54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ㆍ부 칙 <법률 제14519호, 2016 . 12 .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