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지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사하는 분야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관련)

구분유형시험과목(배점)
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1. 수목병리학 (100점)
2. 수목해충학 (100점)
3. 수목생리학 (100점)
4. 산림토양학 (100점)
5. 수목관리학 (100점)
  - 비생물적피해(기상·산불·대기오염 등에 의한 피해)
  - 농약관리
  -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2차 시험서술형 필기시험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 (100점)
실기시험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100점)

나무의사 교육과정 (시행령 제19조의5제5항 관련)

분야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구분
강의실습필수선택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동정,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12
4
o


생리·생태

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온도·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10
2
o

산림생태학
산림 및 산림 내 수목과 다른 생물 및 물리· 화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8
2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계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12
4
o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
15
4
o

수목해충학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법
15
4
o

비생물적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진단 및 조치
12
4
o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12
4
o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10

o

기상산림기상학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8

o
정책 및 법규정책 및 법규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4
o
소양교육소양교육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10

o
12과목
1283213030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인력
자본금
시설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명 이상

  - 수목치료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 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 27일까ㅈ;: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비고>

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 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½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벌 칙 (제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5.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6.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벌 칙 (제54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부 칙 <법률 제14519호, 2016 . 12 .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1.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관련 직무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사하는 분야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관련)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비고>

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 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½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시설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벌 칙 (제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5.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6.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벌 칙 (제54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부 칙 <법률 제14519호, 2016 . 12 .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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