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는 현재 나무의사 양성기관 준비중입니다.

나무의사

|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 21조의 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무의사가 되려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응시자격

1.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관련 직무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사하는 분야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란?
나무의사란?
나무의사가 되려면?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 21조의 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무의사 교육과정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응시자격

1.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관련 직무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사하는 분야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무의사 교육과정

분야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구분
강의실습필수선택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동정,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12
4
o


생리·생태

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온도·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10
2
o

산림생태학
산림 및 산림 내 수목과 다른 생물 및 물리· 화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8
2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계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12
4
o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
15
4
o

수목해충학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법
15
4
o

비생물적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진단 및 조치
12
4
o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12
4
o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10

o

기상산림기상학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8

o
정책 및 법규정책 및 법규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4
o
소양교육소양교육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10

o
12과목
128
32
13030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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