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 21조의 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무의사가 되려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ㆍ응시자격
1.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관련 직무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사하는 분야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란? | 나무의사란? | 나무의사가 되려면? |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 21조의 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ㆍ나무의사 교육과정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ㆍ응시자격
1.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관련 직무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사하는 분야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나무의사 교육과정
분야 | 교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구분 | ||
강의 | 실습 | 필수 | 선택 | |||
수목분류 | 수목학 | 수목의 종류 및 동정,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 12 | 4 | o | |
수목생리학 |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온도·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 10 | 2 | o | ||
산림생태학 | 산림 및 산림 내 수목과 다른 생물 및 물리· 화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 8 | 2 | o | ||
토양 | 토양학 |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계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 12 | 4 | o | |
수목병리학 |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 | 15 | 4 | o | ||
수목해충학 |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법 | 15 | 4 | o | ||
비생물적피해론 |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진단 및 조치 | 12 | 4 | o | ||
수목관리학 |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12 | 4 | o | ||
농약 | 농약학 |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 10 | o | ||
기상 | 산림기상학 |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 | 8 | o | ||
정책 및 법규 | 정책 및 법규 | 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 4 | o | ||
소양교육 | 소양교육 |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 10 | o | ||
계 | 12과목 | 128 | 32 | 130 | 30 |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