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격증은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다음 구문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3)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보호기술자: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