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 교육전형

교육대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 (나무의사 제도소개 응시자격 조)


교육생 선발방법

모집인원 초과 신청 시, 공개 추첨을 통하여 최종 교육생 선발 (예비 후보자 선발: 모집인원의 20%)

(교육생 추첨은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영상 촬영하여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교육비

1,700,000원 (150시간, 모든 교과목 수강시)


나무의사 교과목 교육과정

(담당교수 및 교과목별 강의시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과목
전문강사
이론
실습
수목학
ㅇㅇㅇ교수
16
12
4
수목생리학
ㅇㅇㅇ교수
16
14
2
토양학
ㅇㅇㅇ교수
16
12
4
수목병리학
ㅇㅇㅇ교수
22
18
4
수목해충학
ㅇㅇㅇ교수
20
16
4
비생물적피해
ㅇㅇㅇ교수
16
12
4
수목관리학
ㅇㅇㅇ교수
16
12
4
농약학
ㅇㅇㅇ교수
14
12
2
기상학
ㅇㅇㅇ교수
6
6
0
정책법규
ㅇㅇㅇ교수
4
4
0
소양교육
ㅇㅇㅇ교수
4
4
0
합계 (11과목)
150
122
28

이수기준

1.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필수과목(140시간) 포함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비 면제

산림보호법 제19조의5제5항 관련 시행령의 별표3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일부 교과목의 교육비가 면제되며, 수강신청자는 그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만 해당 교과목의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음.


면제대상 교과목 및 면제 교육비

해당 자격증은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다음 구문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3.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구분
나무의사 양성교육 수강료
면제금액
일반수강
1,700,000원
-
수목보호기술자
1,400,000원
300,000원
(100,000원/과목)
식물보호(산업)기사
1,600,000원
100,000원
(100,000원/과목)
문화재수리기술
(식물보호)
1,500,000원
200,000원
(100,000원/과목)

(단, 교육수강 면제를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은 금지되며, 해당 교과목의 교재(자료) 또한 배부하지 않음.)


교육비 환불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나무의사 양성교육 수강료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⅓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⅔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½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½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½ 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1. 수업시간은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수업 시작 후 환불 교육비는 유인물비, 강사료, 보험료 제외 후 환불


|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 교육전형

교육대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 (나무의사 제도소개 응시자격 참조)


교육생 선발방법

모집인원 초과 신청 시, 공개 추첨을 통하여 최종 교육생 선발 (예비 후보자 선발: 모집인원의 20%)

(교육생 모집 추첨은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영상 촬영하여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교육비

1,700,000원 (150시간, 모든 교과목 수강시)


나무의사 교과목 교육과정

(담당교수 및 교과목별 강의시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과목전문강사이론실습
수목학ㅇㅇㅇ교수16124
수목생리학ㅇㅇㅇ교수
16142
토양학ㅇㅇㅇ교수
16124
수목병리학ㅇㅇㅇ교수
22184
수목해충학ㅇㅇㅇ교수
20164
비생물적피해ㅇㅇㅇ교수
16124
수목관리학ㅇㅇㅇ교수
16124
농약학ㅇㅇㅇ교수
14122
기상학ㅇㅇㅇ교수
660
정책법규ㅇㅇㅇ교수
440
소양교육ㅇㅇㅇ교수
440
합계 (11과목)15012228

이수기준

1.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필수과목(140시간) 포함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비 면제

산림보호법 제19조의5제5항 관련 시행령의 별표3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일부 교과목의 교육비가 면제되며, 수강신청자는 그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만 해당 교과목의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음.


면제대상 교과목 및 면제 교육비

해당 자격증은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다음 구문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3)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보호기술자: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구분
나무의사 양성교육 수강료
면제금액
일반수강
1,700,000원
-
수목보호기술자
1,400,000원
300,000원 (100,000원/과목)
식물보호(산업)기사
1,600,000원
100,000원 (100,000원/과목)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1,500,000원
200,000원 (100,000원/과목)


(단, 교육수강 면제를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은 금지되며, 해당 교과목의 교재(자료) 또한 배부하지 않음.)


교육비 환불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체적으로 양성과정 운영이 불가할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⅓ 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⅔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½ 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½ 해당 금액
총수업시간의 ½ 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1. 수업시간은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수업 시작 후 환불 교육비는 유인물비, 강사료, 보험료 제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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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4) 754-4639(3321)  |  이메일 jejutree@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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