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규정
제주대 수목진단센터의 운영방안
현대사회에서 수목은 숲을 구성하는 산림자원을 넘어서 시민생활의 만족과 풍요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거지역 생활권 주변 근린공원의 다양한 수목은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휴식의 공간과 정신건강의 근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수목의 건강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대 수목진단센터에서는 각종 수목 병충해와 생리장해, 토양 환경 장해를 겪고 있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함은 물론, 수목진단에 필요한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하고, 생활권 도시숲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림청의 지원으로 2021년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이상 기온 등 기후변화로 산림 및 도심공원, 아파트 단지, 관광 사적지 등 생활권 주변에 돌발성 수목병해충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의 지원을 위한 지역 수목진단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국내 유일의 아열대 기후대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생활권 주변 수목병해충 연구의 최적지로 기존 지정된 수목진단센터와 차별화가 가능하며, 외래병해충의 유입의 선단지로서 새로운 병해충의 조기 모니터링 및 방제법 개발 등 첨병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지역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 등 산림관련기관과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연구 및 교육,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생활권 도시 숲의 수목 진료의술 보급과 수목의 피해진단 및 처방 서비스로 지역의 위상을 정리해 갈 것입니다.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생명대 식물자원환경전공 교수)
김 동 순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전 용 철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규정
제 정 2021. 2. 23. 규칙 제17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수목진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수목진료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생물에 의한 수목병의 진단, 처방 및 치료
2. 동물(곤충, 선충 등) 및 기생식물에 의한 수목재해의 진단, 처방 및 치료
3. 수목의 생리적인 장해의 진단, 처방 및 치료
4. 토양 및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수목이상의 진단, 처방 및 치료
5. 농림업용 작물보호제 등 화학물질에 의한 수목이상의 진단, 처방 및 치료
6.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관련 전문가 교육 및 학생의 실험·실습 교육 사업
8. 산림재해 및 공익성 평가, 관련 산림정책 및 경제성 평가 사업
9. 그 밖의 센터와 관련되는 부대 사업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관련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병리진단부, 해충진단부, 생리장해진단부, 환경재해평가부, 기획행정실을 두며, 각 부에 부장을, 기획행정실에 실장을 둔다.
② 부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부와 기획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1. 병리진단부 : 수목병의 진단, 처방 및 방제 업무
2. 해충진단부 : 절지동물 관련 수목피해의 진단, 처방 및 방제 업무
3. 생리장해진단부 : 토양, 비료, 영양 및 인위적 요인과 수목생리로 인한 피해의 진단, 처방 및 방제 업무
4. 환경재해평가부 : 기상 및 그 밖의 재해로 인한 나무피해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업무
5. 기획행정실 : 행정․기획ㆍ홍보 등 수목진단센터 업무 총괄
제6조(자체직원 등) 센터에 자체직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1. 자체직원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및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운영지침」
2.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임상교수 등) ① 센터에는 임상교수 및 보조 임상의를 둘 수 있으며, 임상교수는 내부 임상교수와 외래 임상교수로 한다
② 내부 임상교수는 관련 전문 분야 임상의로 , 외래 임상교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조 임상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부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과 각 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사업 종료일 60일 이내, 임시회의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 동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리진단부장, 해충진단부장, 생리장해진단부장, 환경재해평가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소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의료지원비, 의료관리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세부사항)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21. 2. 23. 규칙 제178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